복지회소개
이사장님인사말
설립목적
복지회개요
조직도
함께하는사람들
오시는길
주요사업소개
주요사업소개
주요사업안내
지식뱅크
장애의 종류
진단및판정
중복장애의 합산
재활이란
스포츠 및 여가
후원자원봉사안내
자원봉사안내
자원봉사신청
후원안내
후원신청
공지사항
공지사항
열린마당
자유게시판
포토갤러리
열린마당
홈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작 성 자
※ 공백없이 실명으로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 영문ㆍ숫자혼합(5자~12자이내)
제 목
출력형식
TEXT
HTML
HTML + 자동 줄바꿈
복지연구소님의 글입니다.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 정부의료급여 지원 받으세요! / :/ / :/■ 품목별 정부의료급여 지원 가능 장애유형 / :/1. 맞춤형교정용신발 / :/장애인복지카드에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기타 중복장애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등록 / :/되어야하고 족부변형 또는 하지단축으로 보행교정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입니다. / :/2.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 / :/장애인복지카드에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기타 중복장애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등록 / :/되어야하고 발목의 근력약화로 발을 심하게 끌어서 보행교정이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 / :/■ 의료급여 종류 /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 :/국가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으로 / :/분류가 되시고 의료급여 해택만을 받으시는 분들은 차상위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십니다. / :/2.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 / :/매월 정해진 날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고 계신 분들은 건강보험가입 대상 장애인으로 분류 / :/되시고 매월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급여해택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의료 / :/차상위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십니다. / :/3. 산재보험 장애인 /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업무 중 사고로 장애를 입어서 산재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 :/해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산재보험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십니다. / :/4. 국가유공 장애인 / :/군복무중 장애를 입어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의료급여해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가유공 장애인 / :/으로 분류가 되십니다. / :/ / :/■ 의료급여종류별 의료급여지원 금액 / :/1.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차상위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 :/1. 맞춤형교정용신발 : 250,000원 전액 지원 / :/2.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 : 330,000원 전액 지원 / :/2. 건강보험가입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 :/1. 맞춤형교정용신발 : 225,000원 전액 지원 25,000원 자부담 / :/2.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 : 297,000원 전액 지원 33,000원 자부담 / :/3. 산재보험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 :/1. 맞춤형교정용신발 : 250,000원 전액 지원 / :/2.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 : 330,000원 전액 지원 / :/4. 국가유공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 :/1. 맞춤형교정용신발 : 250,000원 전액 지원 / :/2.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 : 330,000원 전액 지원 / :/ / :/■ 의료급여종류별 제출서류 /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 :/대상 장애인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급한 맞춤형교정용신발 적격통지서 또는 /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 적격통지서를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2.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 :/대상 장애인의 지역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 한곳에 본인이 방문하여 맞춤형교정용 / :/신발 처방전 또는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 처방전을 발급받으셔서 보조기기 판매 / :/업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3. 산재보험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 :/대상 장애인본인이 가입된 산재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맞춤형교정용신발 적격통지서 또는 /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 적격통지서를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4. 국가유공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 :/대상 장애인본인이 가입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맞춤형교정용신발 적격통지서 또는 /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 적격통지서를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 / :/■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 처방전에 필히 기재되어야할 내용 / :/1. 맞춤형교정용신발 / :/우측 또는 좌측 하지단축 또는 족부변형으로 상기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가 / :/되어야합니다. / :/2.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 / :/우측 또는 좌측 발목의 근력약화로 상기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가 되어야 / :/합니다. / :/※ 보장구별 처방전 의사소견서에 위의 한문구라도 없으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 받으실 수가 / :/ 없습니다. / :/ / :/■ 보조기기종류별 의료급여 신청 전 확인내용 / :/1. 맞춤형교정용신발 / :/본인의 장애인복지카드에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의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해택 기간 2년이 지났는지 확인을 하고 2년이 지났으면 / :/다시 절차에 따라 의료급여신청을 합니다. / :/본인이 속하여 있는 의료급여종류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의료급여종류에 맞추어 의료급여 / :/신청을 합니다. / :/2.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 / :/본인의 장애인복지카드에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의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 의료급여해택 기간 3년이 지났는지 확인을 하고 / :/3년이 지났으면 다시 절차에 따라 의료급여신청을 합니다. / :/본인이 속하여 있는 의료급여종류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의료급여종류에 맞추어 의료급여 / :/신청을 합니다. / :/ / :/■ 의료급여신청 절차 / :/1.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가 있는 한곳의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맞춤형교정용신발 / :/ 처방전 또는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 처방전을 발급받으셔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 :/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 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 :/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은 해당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해당 처방전을 본인이 / :/ 구매하고자 하시는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시고 해당 보조기기를 신청합니다. / :/2.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급된 해당 보조 / :/ 기기적격통지서를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제출하시고 해당 보조 / :/ 기기를 신청합니다. / :/3. 맞춤형교정용신발을 신청하신 분들은 본 판매업소로 내방을 하시거나 본 판매 업소에서 / :/ 직접 대상 장애인과 약속된 장소로 방문을 하여 발모양을 풋폼이란 곳에 찍고 주문서를 / :/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 / :/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를 신청하신 분들은 본 판매업소로 내방을 하시거나 본 / :/ 판매 업소에서 직접 대상 장애인과 약속된 장소로 방문을 하여 본인 발모양과 발 크기에 / :/ 맞춘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를 신청합니다. / :/4.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서는 해당 구매신청 보조기기와 모든 의료급여신청서류들을 같이 / :/ 해당 보조기기 신청 장애인에게 전달하여 드리면 해당 보조기기를 착용하시고 처음에 / :/ 처방전을 발급받으신 해당 병원에 다시 방문을 하여 해당 보조기기와 의료급여신청 / :/ 서류들을 보여주고 해당 보조기기의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5.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은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와 모든 의료급여신청서류들을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 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에게 제출 / :/ 하고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 :/ 보조기기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 :/ / :/■ 본 사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조기기 장점 / :/1. 맞춤형교정용신발 / :/하이브리드 입체 인솔을 적용하여 다양한 장애유형의 발모양에 맞출 수가 있어서 기존 장애인 / :/신발의 투박함을 최소로 줄여주고 신발을 신었을 때 착용감이 좋습니다. / :/본 업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맞춤형교정용신발에는 미끄럼방지, 낙상방지, 고탄력쿠션, / :/아치존, 세계최초로 고분도의 티타늄파우더와 BS plus Powder를 혼합 숙성하여 만든 기능성 / :/물질을 갑피전체(속), 인솔에 도포하여 발 냄새제거, 무좀방지, 항균, 원적외선 방사 소치, /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 :/2. 짧은다리플라스틱90도형보조기 / :/원터치다이얼 방식을 적용하여 신고 벗기가 편리하고 보조기의 부피를 최소로 줄여서 어떤 / :/신발에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 / :/■ 기타 숙지 사항 / :/1.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기간은 대상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15일에서 최장30일의 / :/ 제작기간이 소요가 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제작주문을 해주셔야합니다. / :/2. 건강보험가입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분들은 자부담 구입비용을 반드시 본 보조기기판매업소 / :/ 사업자통장으로 본인명의로 입금을 해주셔야합니다. / :/3.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기본 제작비용은 250,000원이나 다리의 하지단축이 심하거나 / :/ 족부변형이 심하여 신발제작이 다소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이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신발을 / :/ 제작 할 경우 추가 제작비용이 발생하오니 이점 고려하셔서 신발주문을 하여주십시오! / :/4.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의뢰 하시는 분의 장애상태가 심해서 신발사이즈가 왼쪽과 오른쪽이 / :/ 차이가 나시는 분 까치발이 심하여 한쪽의 신발높이를 많이 높여야 되는 분 발모양이 많이 / :/ 변형이 있는 분 발이 심하게 부어있는 분들의 신발 모양이 다소 투박하게 보일 수가 있사 / :/ 오니 이점 감안하셔서 신발주문을 해주십시오! / :/5.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으시기 어려운 분은 본 사업장으로 전화를 주시면 해당 / :/ 병원을 안내하여드립니다. / :/ / :/ / :/■ 장애인 보조기기 제작판매 문의 처 / :/1. 업체명 : 복지연구소 (보장구업소등록번호 제11-001393-0호)www.복지연구소.kr / :/2.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사로14길 14 1층 101호 / :/3. 전 화 : 1661-5839 / 070-4111-1503 / 010-6832-1502 / 010-2105-7730 / :/4. 팩 스 : 070-7550-8362 / :/5. 담 당 : 김 범 석 011-9769-7730
Copyright (c) 2008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회.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38-8 (각화동)
/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480-41 / 문의 : 062-269-6380 / 팩스 : 062-269-6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