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 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을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 중복 장애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 합산이 명확한 경우(같은 등급인 경우)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
1급
(85∼ ) |
2급
(75∼84) |
3급
(60∼74) |
4급
(45∼59) |
5급
(35∼44) |
6급
(25∼34) |
1급
(85∼ ) |
97.75 |
96.25 |
94.0 |
91.75 |
90.25 |
88.75 |
2급
(75∼84) |
96.25 |
93.75 |
90.0 |
86.25 |
83.75 |
81.25 |
3급
(60∼74) |
94.0 |
90.0 |
84.0 |
78.0 |
74.0 |
70.0 |
4급
(45∼59) |
91.75 |
86.25 |
78.0 |
69.75 |
64.25 |
58.75 |
5급
(35∼44) |
90.25 |
83.75 |
74.0 |
64.25 |
57.75 |
51.25 |
6급
(25∼34) |
88.75 |
81.25 |
70.0 |
58.75 |
51.25 |
43.75 |
<표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2급 |
1급 |
1급 |
1급 |
1급 |
2급 |
2급 |
3급 |
1급 |
1급 |
2급 |
2급 |
3급 |
3급 |
4급 |
1급 |
1급 |
2급 |
3급 |
3급 |
4급 |
5급 |
1급 |
2급 |
3급 |
3급 |
4급 |
4급 |
6급 |
1급 |
2급 |
3급 |
4급 |
4급 |
5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