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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 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을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1. 중복 장애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 합산이 명확한 경우(같은 등급인 경우)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2.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1급
(85∼ )

2급
(75∼84)

3급
(60∼74)

4급
(45∼59)

5급
(35∼44)

6급
(25∼34)

1급
(85∼ )

97.75

96.25

94.0

91.75

90.25

88.75

2급
(75∼84)

96.25

93.75

90.0

86.25

83.75

81.25

3급
(60∼74)

94.0

90.0

84.0

78.0

74.0

70.0

4급
(45∼59)

91.75

86.25

78.0

69.75

64.25

58.75

5급
(35∼44)

90.25

83.75

74.0

64.25

57.75

51.25

6급
(25∼34)

88.75

81.25

70.0

58.75

51.25

43.75

 <표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3급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1급

1급

2급

3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6급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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