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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급자 및 장애인, 유공자 등 도시가스 요금 12% 할인
조 회 수 614 회 등 록 일 2009년 01월 06일 09:19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유공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11월 15일부터 도시가스 도매요금(원료비)이 인상되고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의 가계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금할인 대상은 아래의 5개 법률에 따른 1~3급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할인규모는 도시가스요금 중 주택용에 한해 가구당 76원/㎥으로 소비자 요금기준 11% 할인되는 금액이며, 도매 공급비용에서 50%(49원/㎥), 소매 공급비용에서 50%(27원/㎥) 할인되며, 경기도의 경우 잠정결과 16만여가구에 약 120억원(세대당 7만3천원) 정도의 지원효과가 예측된다.

대상이 되는 가구는 현재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의 5개 법률에 따른 1~3급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가 요금할인 대상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②, ③ 대상자는 보훈처에서도 발급

요금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76원 할인(전체 가스요금에 11% 내외 할인)합니다
※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 할인 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www.mke.go.kr) 및 경기도(www.gg.go.kr),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 , 각 시군 지역경제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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